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설 연휴를 맞이하여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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