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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