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확보...내년 우기 전 복구 목표
충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확보...내년 우기 전 복구 목표
  • 이찰우
  • 승인 2024.08.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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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확보된 4403억 원 가운데 324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 원(10.8%)과 688억 원(15.6%)으로 밝혔다. ⓒ충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확보된 4403억 원 가운데 324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 원(10.8%)과 688억 원(15.6%)으로 밝혔다. ⓒ충남도

충남도가 지난 7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관련 후속조치로 도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무보험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지방이양 목소리를 재차 제기했다.

[관련기사]김태흠 집중호우 특별지원책 발표...피해 예방 ‘농업기반시설 지방이양’ 제기-2024년 7월 29일자 보도

충남도 신동헌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보된 4403억 원 가운데 324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 원(10.8%)과 688억 원(15.6%)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3240억 원 중 38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 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으로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고, 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 원, 소하천 813억 원, 산사태 347억 원, 도로 2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50억 원 미만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시행하고, 도내 생산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 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 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 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전파 4세대, 반파 33세대, 침수 1046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 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 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 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 원, 농작물 3305ha 119억 원, 농림시설 31ha 13억 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 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 원 등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도는 신속한 특별지원 농가 지급을 위해 그동안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농가 검증을 보험사를 통해 완료한 후 재해구호기금 55억 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26일 해당 시군에 집행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험 외 품목 등 지원기준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추석 전 지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보험농가의 보험금 수령 일정 및 복구 완료 현장 검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종 시군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3, 부상 1명)와 1624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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