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시책구상 보고와 함께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한경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6명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천군에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지역재단’이 있으며, ‘문화관광재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 서천군 가로(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5일간 열린 제32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시책구상 보고와 입법정책위원회의 회의내용, 5분 자유발언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누리집(http://broad.s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