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인사청문 조례’ 제정
서천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인사청문 조례’ 제정
  • 이찰우
  • 승인 2024.11.0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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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시책구상 보고와 함께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한경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6명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천군의회

또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천군에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지역재단’이 있으며, ‘문화관광재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 서천군 가로(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5일간 열린 제32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시책구상 보고와 입법정책위원회의 회의내용, 5분 자유발언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누리집(http://broad.s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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