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상임위 반인권적 언행 저지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상임위 반인권적 언행 저지
  • 이찰우
  • 승인 2024.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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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명의 연명의원과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명의 연명의원과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한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인권위원에 장애 당사자인 장애 인권 전문가 포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일 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연명의원과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 등은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 ▲인권감수성과 인권 옹호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인권위원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국회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인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윤복남 민변회장은 “국제 인권규범과 국내법이 부여하고 있는 인권위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기본 자격요건 자체가 의심되는 인권위원들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한다”며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출하고 지명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로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내리는 권고를 수정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엔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구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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