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 상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특히, 임시시장 조성은 40억 원을 투입해 4월초까지 조성에 나서고, 시장 신축 등 전반적 복구는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초고속으로 추진한다는 것.
김태흠 지사는 ‘도지사 재량’을 언급하며 피해 상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 서천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임시 개장을 위한 20억 원을 비롯해 신축을 위한 150억 원 등 총 17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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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영계획을 긴급 변경하고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24일 서천군에 지급했다.
[관련기사]충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긴급 변경...서천특화시장 5억 6400만 원 지급-2024년 1월 25일자 보도
또, 26일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전 국민 성금 모금에 나서며 일상회복을 위한 속도를 냈다.
29일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도 “재해 특례보증자금 200억 원을 무지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성금 모금 계좌도 운영 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해 임시 상설시장 개설을 즉각 추진하고, 시장 신축은 현대화된 시설로 더욱 업그레이드해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 특교세 170억 원 지원 등을 대통령께 건의 드렸고, 적극 지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 건물은 7년 여 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태흠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 원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완진됐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간 시장 내 설치된 속보기(자동 화재 감지.신고 장치)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통제단을 가동했다.
이날 불로 서천특화시장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찰우 기자